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엄청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우리가 쓴 카드와 현금들 중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며 이로인해 연말정산 환급금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을 마치고 돈을 내야하는 분들 중에서 누락된 부분을 채워넣으면 토해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자료들에 대한 숨겨진 비밀들!
(국세청으로 의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1. 교육비
✅ 취학전 아동 학원비
→ 1명당 45만원까지 세액공제
✅ 교복구입비
→ 중,고생 50만원 이내로 세액공제
✅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 방과 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유치원 아이들이 1년동안 다닌 학원비를 연말정산 세엑공제로 넣을 수 있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초등학생으로 올라가기 전, 1월과 2월의 학원비까지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환급금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홈텍스에서 누락된 것을 조회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학원이 자녀분의 학원비를 국세청으로 자료를 보내거나
그게 아니면, 학원에서 교육비를 납입했다는 증명서를 받아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가장 쏠쏠할 것 같은 건 아무래도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네요!
2. 의료비
✅ 산후조리원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연말정산공제
✅ 난임시술비
→ 일반 의료비 공제율은 15%이며, 난임시술비의 공제율은 30%.
연말정산에 난임시술로 인한 의료비가 아닌 단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생아 의료비
→ 출생신고 전 아기의 주민번호를 알 수 없어서 연말정산 자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로 제출하세요!
✅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드렌즈 구입비
→ 1인당 50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이 누락된 의료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들어가면 자료를 받아주며, 1월 20일까지 연말정산에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3. 주택마련저축비
✅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까지 연말정산 공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해왔던 저축비 역시 연말정산이 되지만, 누락되는 비용들입니다.
각 저축통장을 개설할 때, 금융기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무주택 확인서를 내지 않았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 해 2월이 지나기 전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가입한 금융기관에 제출한 다음, 회사에 주택마련 저축비를 납입해온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 꼭 연말정산 환급금 챙기시길 바랍니다.